어제 소개된 휴대폰 휴대요금 환급 서비스가 사용자가 폭주하여 서비스가 마비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SKT·KTF·LGT·KT 등 각 사업자 홈페이지로 분산접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KT·KTF·LGT·KT 등 각 사업자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통신사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SKT 해지환급금 조회 서비스 
KTF
온라인 고객센터
LGT
해지 정산 잔여금 조회 서비스
KT  
요금·통화 서비스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안에 환급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이통전화(휴대폰)요금 환급 확인하세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통신위원회(www.kcc.go.kr)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환급 요금이 발생한다.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건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동안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요금과 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 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2,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 원,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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