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이동통신사의 미 환급액 정보조회에서 환급까지 원스톱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이동전화 미환급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이 오늘(21일) 구축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 자동이체),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환급 요금이 발생한다.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건  3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동안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하여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이용요금과 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 원,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건에 119억원이며(요금건당 평균 3,030원, 보증금 62,630원), 사업자별로는 SKT 212억 원, KTF 50억 원, LGT 35억 원, KT PCS 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조회 및 환급 방법]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http://(www.ktoa.or.kr) 또는 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발생사례 ]
①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예) 박OO은 2005.8.19.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8.1.~8.19.까지의 요금 47,650원이 2005.9.25.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사후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의 과납요금 발생

② 이중납부
예) 김OO은 2006.4.19, 2006.3.1.~4.19.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고 해지하였으나, 2006.4.21,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③ 보증금을 해지후 미수령
예) 이OO은 2004.8.10. 요금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 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미 환급액 발생 사례

덧) 현재(21일 오후 7시) 사용자 폭주로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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