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급한 마음에 송고를 한 것인지, 정말 다스 베이더를 몰라서 그런건지..
설마 영국식 발음이 다스바더...였던가? >_<
특별한 의도는 없고 한번 웃어보자는 차원의 포스팅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워즈 캐릭터인 다스 바더 (Darth Vader)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면, 영화에 대한 웹페이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이미지 , 뉴스, 웹사이트 등의 모든 내용을 통틀어 그 내용 중에 가장 검색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웹페이지 중 다스 바더 정보 – 이미지 다스 바더 패러디 – 비디오 다스 바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며, 또 다른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뉴스 – 웹페이지중 정보 – 블로그 글 – 이미지 등으로 나와, 검색단어 마다 보여지는 콘텐츠 카테고리 순위가 달라진다. - 구글 검색, 웹문서와 블로그, 이미지간 경계 허물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부시 "블레어는 개처럼 집요해"

제목을 보면 부시가 블레어를 모독하는 뉘앙스인데 내용은 그게 아니다. 부시와 블레어 사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의 내용이 무척 궁금 할 수 밖에 없다.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 말이다.
역시나... 낚였다. 파닥파닥;;;

기사의 요점을 뽑아 보면
17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은 서로를 극찬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한 자리였다.

다음 달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블레어 총리는 16일 이틀 일정으로 마지막 미국 방문길에 올라 부시 대통령과 세계 현안을 논의했다. 친미 외교노선으로 ‘부시의 푸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던 블레어 총리는 영국 대사관저에서 머물던 전례를 깨고 백악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인데, 제목은 "블레어는 개처럼 집요해"로 나왔다...
동아일보 데스크의 고뇌가 엿보인다.

마지막 한문장에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다...
그는 ‘블레어 총리는 내 푸들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집요하게 개처럼 물고 늘어졌다(dogged)”며 ‘개’라는 표현을 써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래도 이런 제목이 나오기는 좀 거시기 하잖아? 앙?

문화관광부는 상당수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사실, 편집인 등 신문법상 필요적 게재사항의 공표를 누락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관청인 시·도와 함께 모든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의무는 신문법 제19조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주소·발행연월일 등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점검계획은 인터넷신문이 2005년 7월부터 새로 등록된 이후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2007년 4월 16일 현재 72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367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명칭과 제호(100% 게재)를 제외하고 항목별 이행률이 등록연월일은 22.3%, 편집인은 41%, 등록번호는 51.5%, 발행인 69.2%에 그쳤다.

또한, 필요적 게재사항은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의 경우 초기화면이 아닌 회사소개 부분 등에 게재하고 있어 독자들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독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터넷신문 등록관청인 시·도와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그 이행현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이행률을 100%로 신장할 계획이다.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
① 필요적 게재사항은 반드시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 게재한다.
② 제호와 발행연월일(최종 편집일시)은 메인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기사 열람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등록번호·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주소는 화면 하단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④ 글자크기는 기사 글씨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한다.

점검기간 중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독려하고, 일정기간(1개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최고 2천만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등록관청인 시·도에서 부과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향후에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규 등록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인터넷신문의 법적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타임워너의 리처드 파슨스 회장과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대담을 했습니다. 신문상에는 본사 홍석현 회장-타임워너 파슨스 회장 "미디어를 논하다"라고 써있네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타임워너는  영화(워너브러더스), 잡지(타임, 포천,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방송(CNN), 유료 케이블 채널(HBO), 음악(워너뮤직), AOL, 컴퓨서브(인터넷 서비스업체),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 등을 소유한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입니다. <상세정보 보기>

대체적으로 평이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내용의 대화였다라기 보다는 "국내외 초대형 미디어의 수장들의 논의"..정도에 의의를 두면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대화이긴 했지만, 개괄적으로 뉴미디어올드미디어의 방향에 대한 대화는 잘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관련기사 : 콘텐트만 좋으면 올드미디어 얼마든지 생존


파슨스 회장의 말 중에 재미난 말이 있더군요
타임워너에 같이 근무하는 한 동료는 신문과 잡지가 21세기에도 살아남을 이유로 '3가지 B'를 꼽더군요. 화장실(bathroom), 침실(bedroom), 해변(beach)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컴퓨터와 인터넷을 좋아하는 사람도 화장실이나 해변까지 랩톱 컴퓨터를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읽는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신문,잡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올드미이어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낙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해변과 침실, 화장실에서도 올드미디어, 즉 책과 신문 등을 대체 할 만한 디지털기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홍회장의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흔히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10%, 그리고 10%는 누구를 아는가(인맥), 나머지 80%는 운이라 하더라구요.(웃음)
유머가 넘치는 사람인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인지는.. 다만 그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의 수장 자리에 올라 설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운"덕분 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얕잡아보며, 움크리고 있었던 초대형 미디어의 행보를 잘 살펴야, 격변하는 인터넷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듯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