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상당수의 인터넷신문이 등록사실, 편집인 등 신문법상 필요적 게재사항의 공표를 누락하거나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신문 등록관청인 시·도와 함께 모든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의무는 신문법 제19조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제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주소·발행연월일 등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점검계획은 인터넷신문이 2005년 7월부터 새로 등록된 이후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신문은 2007년 4월 16일 현재 72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 367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게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명칭과 제호(100% 게재)를 제외하고 항목별 이행률이 등록연월일은 22.3%, 편집인은 41%, 등록번호는 51.5%, 발행인 69.2%에 그쳤다.

또한, 필요적 게재사항은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의 경우 초기화면이 아닌 회사소개 부분 등에 게재하고 있어 독자들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독자가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터넷신문 등록관청인 시·도와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그 이행현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이행률을 100%로 신장할 계획이다.

필요적 게재 가이드라인
① 필요적 게재사항은 반드시 인터넷신문 메인화면에 게재한다.
② 제호와 발행연월일(최종 편집일시)은 메인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기사 열람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등록번호·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주소는 화면 하단에 일괄하여 표시한다.
④ 글자크기는 기사 글씨크기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여야 한다.

점검기간 중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문발송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독려하고, 일정기간(1개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최고 2천만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는 등록관청인 시·도에서 부과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향후에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규 등록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필요적 게재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인터넷신문의 법적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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