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671개소를 점검할 결과, 461개 업소(68.7%), 896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모두 시정조취 하였다고 한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업종별로 보면, 주요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5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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