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변경 검토 중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 현행 총급여의 현행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힘
-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2010년 11월말으로 3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
-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사용액이 급여의 20% 이상을 넘더라도 35%를 밑돌면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듬.
-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35%를 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은 현행보다 더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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