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문득 눈에 뜨인 사진 한장. 헐리우드 스타의 사진인데 뭔가가 이상했다. 사진 하단에는 "사이트 캡쳐 화면"라는 표기만 있을 뿐이였다. (기사 원문 : 브리트니 끈팬티 울트라 초미니 쇼킹! 바지입는걸 잊었나? - 뉴스엔) 그렇다면, 적어도 뉴스엔이라는 신문매체가 직접 이 사진을 찍었거나, 해당 사진의 사용권을 인정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즘 블로깅을 하면서 '저작권'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문사에서 이렇게 사이트 캡쳐를 공공연히 이용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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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인터넷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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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말미에 이미지 출처를 밝히고 있다.


내친김에 비슷한 유형의 기사가 또 있나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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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인터넷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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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인터넷 캡쳐화면

기사 원문 : "난민구호에 관심을"… 안젤리나 졸리, 이라크 방문 - 노컷뉴스

만약 사이트 캡쳐상의 이미지가 사용권 계약이 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상 문제가 없는 이미지라면 캡쳐가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이트내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으니 캡쳐라는 꽁수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를테면,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이트 캡쳐를 빙자해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가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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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캡쳐


위에 신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다를바가 없다. 단지 다른 것은 해외와 국내라는 차이 뿐. 이는 캡쳐를 빙자한 재산권, 초상권침해가 아닐까?

분명히 사진에도 지적재산권이 있고, 헐리우드 스타들에게는 초상권이 있으며, 사이트에도 사이트마다의 지적재산권 고지가 있다. 그러한 이미지나 사진을 사용하는데는 해당 권리를 가진 이 또는 기관에 허락을 받거나, 상업적 용도로 합법적인 구입 절차를 밟았을 때 가능함에도 '꽁수'를 써서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있다. 상업성을 띠고 있는 신문에서 캡쳐를 빙자한 이미지 사용은 절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법이 사용이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걸까?

날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일반인이 아닌 신문에서 조차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다면, 사용자들이 발벗어 그네들의 재산권을 지켜줄래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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