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번역문'에 대해 많은 고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나 일본어에 대해서만큼은 번역문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나온 좋은 정보를 번역해서 포스팅을 올리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절대 다수의 옹호를 받으며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달고 있고 나름대로 News Blog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번역문 포스팅에 대한 유혹은 끝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박을 터트리면 방문자와 댓글, 폭발하는 애드센스 수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Copyright'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어떤 웹문서에도'Copyright'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컨탠츠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CCL이라는 방식을 써서 부분적으로 보호 하기도 합니다. Copyright 표기가 없는 경우에도 보통은 해당 컨탠츠가 'Copyrihgt'에 의해 보호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블로거 뉴스에 번역문이 탑에 올라갔습니다. 이에 한가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선한 뉴스라면, 그것이 정보성 가치가 높은 글이라면, 번역문을 제공하고 해당 링그만 남겨두면 되는 것인지요? 그럼으로 인해 많은 트래픽을 받고 관심을 받고,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번역문도 많은 추천을 받고 메인에 올라갈수 있는 것인지요?

오늘 메인탑에 올라가 이 시간까지 삼 만명이 넘는 유저가 그 번역문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만약 인기에 민감하다거나, 수익에 의거한 블로거가 그 안에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컨탠츠를 '번역'해서 올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블로거뉴스에서 몰아주는 트래픽의 힘이 그렇게 큽니다. 이런 사례가 역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는 번역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권자에게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따라서 저작권자인 원 포스트의 블로거에게 번역 포스트를 올리기 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136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리, 상습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애드센스를 통한 영리성, 꾸준한 번역포스팅을 통한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SadGagman

오픈 에디터가 진정한 조정자라면 불법,위법,편법성이 높은 포스트를 탑에서 배제해야할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블로거뉴스가 블로거의 위상을 한결 높여준 좋은 컨탠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픈 에디터의 역할이 무법지대와 같은 블로그스피어에 약간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만^^;;) 이에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싶어 뉴스로 발행을 합니다. 블로거뉴스로부터의 좋은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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