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관련 저작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이용하여 틀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악을 틀었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실을 모른채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이 많아 당부차 포스팅합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발효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악을 만든 음원권리자들의 권리는 이른바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방송 등에서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있어서까지도 음원권리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저작권법 제26조에 의거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해당되어 허용되지만,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 예컨대 유흥주점, 음악감상실, 경마장, 스키장, 무도장, 항공기, 선박, 철도, 유원지, 백화점 등은 해당되지 않아 허락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 등에서 음악을 켜놓게 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듣게 되는 행위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사항입니다.일례로 1990년대에 롯데 백화점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백화점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타운 같은 곳에서는 음협에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입니다. 음협도 돈이 되는 대형 쇼핑타운곳을 집중 단속했으며 일반 조그마한 점포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매장도 너무 많고 돈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그냥 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로지 저작권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달리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시행으로 불법으로 음원을 쓰는 매장들에 대한 단속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자 매장내 음악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는 것에 업주들로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동안 하면 안되는 것들이 용인 되어오다가 이제 철저한 단속에 나선 셈입니다. 한국음악협회와 조율하여 합법적인 음원 사용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덧)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상업성이 짙은 성격의 법으로 그 법에 위배되는냐 안되느냐는 mp3등 각종 음악관련 소비자가 그 생산자의 상업성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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