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클럽등, '뻥튀기' 교복광고에 과징금  - 머니투데이
고가 교복업체 무더기 제재…유명 대형업체는 쏙 빠져 - 노컷뉴스
공정위가 약자(弱者)를 울리는 법 - 이데일리

교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벼라별 불공정 행위가 다 있습니다.

현재 교복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3천700억원이고,  전국의 5천184개 중고교중 94%가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동복과 하복은 각각 126만벌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대형업체들이 시장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적발된 사항으로는
1. 허위/과장 광고
2.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가격을 내려 팔 수 없도록 조장
3. 교복 가격의 10%가 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
4. 공동구매를 방해
5.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기

경남 학생복협의회는 소비자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했습니다. - 이 단체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위반한 회원 사업자는 제명하는 방법으로 입찰 참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아래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없는 중소 교복업체들을 들러리로만 세우는 공동구매 입찰에 왜 참여합니까. 어차피 다른 대형 업체가 선정될텐데요. 그런 입찰에 참여 안했다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부산의 중소형 교복 제조업체 모임인 경남학생복협의회 황병규 회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가 약자(弱者)를 울리는 법 (이데일리)

고가의 교복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조사결과나 과징금 등 제재수위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어른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 이런 사태들이 생긴다는 것이 참 어이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