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은 강제로라도 징수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거나, 보험, 저축 등으로 노후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20%이상이 노후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9월 5일 출범예정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후 대책의 길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폐업이나 노령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든든한 미래대비책이 될 수 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업(17.0%), 사망·퇴임·노령(26.4%)에 대비가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만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23.3%) 등 사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오는 2007년 9월 5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입니다.(개인·법인 대표자 모두 가능)
소기업·소상공인의 78.4%가 보험, 현금, 저축 등을 퇴임이후 생계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68.4%는 현재의 생계대책 수준이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 과반수 이상(50.3%)이 60대 이후까지 사업을 운영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으며,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보험·연금(48.7%), 저축·이자(46.4%)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대상의 1/4 가량은 국민연금(25.4%)에 의존하고 있으나, 21.6%는 어떠한 대비도 못하고 있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폐업이나 노령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든든한 미래대비책이 될 수 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업(17.0%), 사망·퇴임·노령(26.4%)에 대비가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만 가입대상이 된다는 점(23.3%) 등 사업자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오는 2007년 9월 5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 운수업종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체의 대표자입니다.(개인·법인 대표자 모두 가능)